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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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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는 유류 공급 제한 강화,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 차단 조치 강화, 개인 및 단체 제재 대상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한은 이 결의를 경제 봉쇄로 규정하며 반발했고, 국제사회는 추가 도발에 대한 고립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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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
결의 정보
결의 번호2397
기구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날짜2017년 12월 22일
회의8151
코드S/RES/2397
문서S/RES/2397(2017)
찬성15
기권0
반대0
주제핵확산 방지
결과채택
한국 비무장지대 지도
한국 비무장지대 지도
북한 관련 정보
관련 정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 연합
핵확산북한의 핵 개발
결의 내용
결의 내용 요약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제재
16인 1단체의 자산 동결
북한으로의 석유 정제품, 원유 수출 제한 강화
수출입 규제 대상 품목 확대
북한인 노동자들의 24개월 이내 추방
추가적인 원유 수출 제한 경고
북한의 입장
입장 표명조선중앙통신은 2017년 12월 24일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 성명

2. 역사적 배경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의이다. 과거 6차례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시 채택된 결의 1718, 결의 1874, 결의 2094, 결의 2270, 결의 2321, 결의 2375, 결의 2356, 결의 2371에 이어,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경제 제재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는 제41조가 언급되었다.

2. 1.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유엔의 제재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화성-15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고도 4,475km, 비행 거리 950km를 기록하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19] 이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결의 1718, 결의 1874, 결의 2094, 결의 2270, 결의 2321, 결의 2375, 결의 2356, 결의 2371 등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들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였다.

이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경제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제41조를 언급하며, 2017년 9월 11일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 2.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 채택

이 결의안은 여러 조항을 담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북한의 정제 석유 수입을 12개월마다 50만 배럴로 제한한다.[2] 또한 북한으로부터 식량, 기계, 전기 장비, 흙과 돌, 목재 및 선박 수출과 북한으로의 산업 장비, 기계, 운송 차량 및 산업 금속 수출이 금지되었다.[2] 북한 인민무력부와 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가 취해졌다.[2]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불법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국 영해 내의 모든 선박을 "압류, 검사, 동결 및 몰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2]

이 결의안은 인도적 예외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는 모든 북한 국적자의 24개월 이내 귀국을 촉구했다.[2]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의로, 과거 6차례의 핵실험 시 채택된 결의 1718, 결의 1874, 결의 2094, 결의 2270, 결의 2321, 결의 2375와 탄도 미사일 발사 시 채택된 결의 2356, 결의 2371에 이어,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구체적으로 경제 제재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는 제41조가 언급되었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제재를 추가·강화하는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9일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고도 4475km, 비행 거리 950km를 기록하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낙하했다.[19]

3. 제재 내용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에 이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화성 15호 시험 발사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리병철을 비롯한 16명의 개인 및 인민무력성 등 단체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21][23] 또한,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유류 공급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다.[20][21]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결의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24]

3. 1. 주요 제재 내용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에서 유류 공급 제한을 강화하였다.[20][21] 연간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 제품 수출은 기존보다 55% 줄어든 200만 배럴을 상한선으로 제한했다. 액화석유가스(LPG)는 정유제품에 해당한다. LPG 가스 200만 배럴은 162,078 톤이다. 이를 다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해외 파견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송환,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 차단 조치 강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대상 추가 지정 등이 주요 제재 내용이다.

이 결의안은 여러 조항을 가지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정제 석유 수입을 12개월마다 50만 배럴로 제한한다.[2] 또한 북한으로부터의 식량, 기계, 전기 장비, 흙과 돌, 목재 및 선박 수출과 북한으로의 산업 장비, 기계, 운송 차량 및 산업 금속 수출이 금지되었다.[2] 북한 인민무력부와 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가 취해졌다.[2]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불법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국 영해 내의 모든 선박을 "압류, 검사, 동결 및 몰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2]

이 결의안은 또한 인도적 예외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는 모든 북한 국적자의 24개월 이내 귀국을 촉구했다.[2]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원 등의 금수 조치
  • * 북한에 대한 수출 규제
  • ** 원유 수출 총량을 연간 400만 배럴 또는 52만 5천 톤으로 제한[3]
  • ** 석유 정제품[4]의 수출 총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3]
  • ** 다음 품목의 수출 금지[5][6][7]

통일 시스템 번호품목
제72류철강[8]
제73류철강 제품[8]
제74류구리 및 그 제품[8]
제75류니켈 및 그 제품[8]
제76류알루미늄 및 그 제품[8]
제78류납 및 그 제품[8]
제79류아연 및 그 제품[8]
제80류주석 및 그 제품[8]
제81류기타 비금속 및 서멧 및 이들의 제품[8]
제82류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날, 스푼 및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8]
제83류각종 비금속 제품[8]
제84류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8]
제85류전기 기기 및 그 부분품 및 녹음기, 음성 재생기 및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8]
제86류철도용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및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용 장비품 및 그 부분품 및 기계식 교통 신호용 기기(전기 기계식의 것을 포함한다.)[8]
제87류철도용 및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및 부속품[8]
제88류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 및 이들의 부분품[8]
제89류선박 및 부유 구조물[8]


  • *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규제
  • ** 다음 품목의 수입 금지[9]

통일 시스템 번호품목
제8류식용 과실 및 견과, 감귤류의 과피 및 멜론의 껍질[8]
제7류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8]
제12류채유용 씨앗 및 과실, 각종 씨앗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 및 사료용 식물[8]
제25류소금, 유황, 토석류, 플라스터, 석회 및 시멘트[8]
제44류목재 및 그 제품 및 목탄[8]
제84류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8]
제85류전기 기기 및 그 부분품 및 녹음기, 음성 재생기 및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8]
제89류선박 및 부유 구조물[8]


  • ** 러시아·북한 간의 라진-하산 항 및 철도 사업을 통한 타국으로의 러시아산 석탄의 수송은 적용 제외[10]
  • ** 북한의 어업권 판매·이전 금지 명확화[9]
  • ** 회원국 내에서 수입을 얻고 있는 북한인 및 북한인 노동자를 감시하는 북한 정부의 안전 감독원의 24개월 이내 국외 추방, 송환[11]
  • 운송에 관한 제재
  • * 자국 영해 내에 있는 선박, 관할권에 따르는 선박이 결의 위반과 관련된 행동을 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당해 선박의 압수, 검사, 동결을 허가[12]
  • * 결의 위반과 관련된 행동을 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한 보험, 재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13]
  • * 결의 위반과 관련된 행동을 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의 선적 박탈 및 그러한 선박의 선적 등록 금지[14]
  • *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끄거나 장치 작동 요구를 무시하는 선박의 감시 강화를 각국에 요청[15]
  • * 북한으로의 중고 선박의 매도 방지를 각국에 요청[16]
  • * 회원국에 자산 동결 등 제재 대상이 된 선박과 자국 영역 내·공해상에서 조우한 정보가 있는 경우 제재 위원회에 통보를 의무화[17]
  •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관련 발사를 한 경우에는 석유 수출을 더욱 제한할 것을 경고[18]

3. 2. 예외 조항

이 결의안은 인도적 예외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는 모든 북한 국적자를 24개월 이내에 귀국시킬 것을 촉구했다.[2]

라진-하산 항 및 철도 사업을 통한 타국으로의 러시아산 석탄 수송은 예외 조항으로 적용이 제외되었다.[10]

4. 제재 효과 및 평가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현지 시각)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반영한다.

결의 2397호는 자원,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원 등의 금수 조치: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연간 400만 배럴 또는 52만 5천 톤으로 제한하고,[3] 정유 제품[4] 수출량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3] 또한, 특정 품목(철강, 구리, 기계류 등)의 수출입을 금지했다.[5][6][7][8][9] 다만, 러시아-북한 간 라진-하산 항 및 철도 사업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송은 예외로 했다.[10] 북한의 어업권 판매 및 이전도 금지했다.[9]
  • 해외 노동자 송환: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정부 안전감독원을 24개월 이내에 국외로 추방하고 송환하도록 했다.[11]
  • 운송 관련 제재: 결의 위반 선박에 대한 압수, 검사, 동결을 허가하고,[12] 보험 제공을 금지했다.[13] 결의 위반 선박의 선적 박탈 및 등록을 금지했으며,[14] 자동 선박 식별 장치 관련 감시를 강화했다.[15] 회원국에 중고 선박의 대북 매도 방지를 요청하고,[16] 제재 대상 선박과의 조우 정보를 제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17]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불법 해상 환적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시 석유 수출을 더욱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18]

4. 1. 제재 효과

2018년 7월, 신의주와 접경한 중국 단둥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인 노동자 임금의 80% 수준의 임금에도 불구하고 1.5배의 생산성을 보여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2397호에 따라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노동자들의 기존 계약이 끝나면 신규 채용이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의 총원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6]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칠보산 송이버섯 2톤은 5.24 조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제2397호에 의해 금수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2397호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1호에서 금지한 북한 수산물 수출에 더해 농산물까지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했다.[27]

2019년 3월 21일, 미국 재무부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2018년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연간 허용량의 7배에 달하는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유엔 대북 해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결의안 2397호는 다음과 같은 제재 조항을 포함한다.

  • 자원 등의 금수 조치
  • 북한에 대한 수출 규제
  • 원유 수출 총량을 연간 400만 배럴 또는 52만 5천 톤으로 제한[3]
  • 석유 정제품[4]의 수출 총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3]
  • 다음 품목의 수출 금지[5][6][7][8]

통일 시스템 번호(HS Code)품목
제72류철강
제73류철강 제품
제74류구리 및 그 제품
제75류니켈 및 그 제품
제76류알루미늄 및 그 제품
제78류납 및 그 제품
제79류아연 및 그 제품
제80류주석 및 그 제품
제81류기타 비금속 및 서멧 및 이들의 제품
제82류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날, 스푼 및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제83류각종 비금속 제품
제84류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제85류전기 기기 및 그 부분품 및 녹음기, 음성 재생기 및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
제86류철도용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및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용 장비품 및 그 부분품 및 기계식 교통 신호용 기기(전기 기계식의 것을 포함한다.)
제87류철도용 및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및 부속품
제88류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 및 이들의 부분품
제89류선박 및 부유 구조물


  •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규제
  • 다음 품목의 수입 금지[9]

통일 시스템 번호(HS Code)품목
제8류식용 과실 및 견과, 감귤류의 과피 및 멜론의 껍질
제7류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제12류채유용 씨앗 및 과실, 각종 씨앗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 및 사료용 식물
제25류소금, 유황, 토석류, 플라스터, 석회 및 시멘트
제44류목재 및 그 제품 및 목탄
제84류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제85류전기 기기 및 그 부분품 및 녹음기, 음성 재생기 및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
제89류선박 및 부유 구조물


  • 러시아-북한 간 라진-하산 항 및 철도 사업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송은 예외[10]
  • 북한의 어업권 판매·이전 금지[9]
  • 북한 노동자 24개월 이내 국외 추방 및 송환[11]
  • 운송에 관한 제재
  • 결의 위반 선박 압수, 검사, 동결 허가[12]
  • 결의 위반 선박 보험 제공 금지[13]
  • 결의 위반 선박 선적 박탈 및 등록 금지[14]
  • 자동 선박 식별 장치 관련 감시 강화[15]
  • 북한으로의 중고 선박 매도 방지 요청[16]
  • 제재 대상 선박 조우 정보 통보 의무화[17]
  •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석유 수출 추가 제한 경고[18]

4. 2. 인도주의적 영향

2021년 6월 8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비정부기구(NGO) 'ACAPS'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명시된 것처럼, 유엔 제재는 북한 민간인들의 인도주의 상황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식량 지원이나 인도주의 지원과 같은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약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착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25]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칠보산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고, 2018년 9월 20일 서울공항으로 도착했다. 2010년 천안함 사태로 발동된 이명박 대통령의 5.24 조치로 북한산 송이버섯의 국내 판매는 전면 금지되었다. 유엔은 북한의 화성-15형 도발 후 채택한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제2397호에서 북한 농산물을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 2017년 7월 28일 2차 시험발사된 화성 14호에 대한 처벌 결의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1호에 명시됐던 북한 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가 2397호에서는 농산물로까지 확대됐다.[27]

5. 국제사회의 반응

국제사회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유엔 주재 대사 프랑수아 들라트르는 이 결의안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2] 이집트의 유엔 주재 대사 암르 압델라티프 아불라타는 "차별이나 구별 없이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2] 유엔 주재 카자흐스탄 대사 카이라트 우마로프는 "제재가 대화를 이끌어내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제재의 임시적인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

5. 1. 미국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는 이번 발사가 "전례 없는 위반이며 전례 없는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으며, "추가적인 도발은 추가적인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2]

5. 2. 기타 국가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는 이번 발사가 "전례 없는 위반이며 전례 없는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으며, "추가적인 도발은 추가적인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2] 프랑스의 유엔 주재 대사 프랑수아 들라트르는 이 결의안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불렀다.[2] 이집트의 유엔 주재 대사 암르 압델라티프 아불라타는 "차별이나 구별 없이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2] 유엔 주재 카자흐스탄 대사 카이라트 우마로프는 "제재가 대화를 이끌어내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제재의 임시적인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2]

6. 북한의 반응

2017년 12월 24일,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해당 결의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완전한 경제 봉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1] 이 성명에서 결의안은 북한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침해하는 전쟁 행위"로 규정되었다.[1] 북한은 핵무기가 "어떤 국제법에도 위배되지 않는 자위적 억지력"이며, "미국의 적대 정책과 핵 위협 및 공갈을 종식시키기 위해" 핵확산 금지 조약 외에서 개발되었다고 주장했다.[1]

7.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안들이 계속해서 채택되면서,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Statement of DPRK Foreign Ministry Spokesman http://www.kcna.kp/k[...] Korean Central News Agency 2017-12-24
[2] 웹사이트 Security Council Tightens Sanctions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animously Adopting Resolution 2397 (2017) https://www.un.org/p[...] United Nations 2017-12-22
[3] 문서 決議第4項
[4] 문서 軽油、ケロシンを含む。
[5] 문서 決議第7項
[6] 문서 北朝鮮の商業民間航空機の安全な運用を維持するために必要な予備部品は除く。
[7] 문서 第77類は欠番
[8] 웹사이트 輸出統計品目表(2018年1月版) https://www.customs.[...] 財財務省貿易統計 2018-01-24
[9] 문서 決議第6項
[10] 문서 決議第16項
[11] 문서 決議第8項
[12] 문서 決議第9項
[13] 문서 決議第11項
[14] 문서 決議第12項
[15] 문서 決議第13項
[16] 문서 決議第14項
[17] 문서 決議第15項
[18] 문서 決議第28項
[19] 웹사이트 北朝鮮、新型ICBM発射成功と表明 「米全土に到達可能」 https://jp.reuters.c[...] ロイター通信 2017-11-29
[20] 웹인용 Security Council further tightens sanctions against DPR Korea https://www.un.org/a[...] 2017-12-23
[21] 보도자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http://www.mofa.go.k[...] 2017-12-23
[22] 뉴스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석유제품 90% 차단·北노동자 송환(종합2보) http://www.yonhapnew[...] 2017-12-23
[23] 뉴스 北 미사일 개발 주역·자금조달책 대거 제재명단에 http://news.sbs.co.k[...] 2017-12-23
[24] 보도자료 안보리 결의 2397호 채택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http://www.mofa.go.k[...] 2017-12-23
[25] 뉴스 美 국무부 "북한 위기, 제재 아닌 김정은 착취 때문" 서울경제 2021-06-09
[26] 뉴스 압록강 넘어온 ‘북한 바람’…변화는 아직 물밑에서 ‘일렁’ 경향신문 2018-07-15
[27] 뉴스 <오후여담>北 송이버섯 문화일보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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